[팩트인뉴스=이시아 기자]제2금융권 가계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도입된다.

16일 금융당국은 업권별로 DSR 수준을 차등화한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DSR은 대출자가 매년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가계대출 관리지표를 말한다.

이 방안에 따르면 농‧수‧신협 같은 상호금융조합은 현재 260% 이상인 평균 DSR을 2021년 말까지 160%, 2025년까지 80%로 낮춰야 한다.

또 저축은행과 캐피털(할부금융)사도 2021년까지 DSR을 90%로, 보험사는 70%, 카드사는 60%로 각각 맞춰야 한다.

고(高) DSR 대출 역시 2021년까지 50%(70% 초과대출 비중)와 45%(90% 초과대출 비중)로 낮추고, 매년 5%포인트씩 내려 2025년에는 각각 30%와 25%로 맞추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제2금융권 대출심사는 앞으로 훨씬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각 금융사가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대출 취급 시 상환능력 심사를 보다 꼼꼼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제2금융권에 DSR 규제가 도입되더라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처럼 개별 차주들의 대출한도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금융사는 당국이 제시한 전체 평균 DSR만 충족하면 개인별로는 일부가 규제비율을 초과하더라도 자율적으로 신규 대출을 판단해 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이번 규제로 인해 서민들의 대출한도가 갑자기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새희망홀씨와 사잇돌대출 등 취약계층의 정책자금대출은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부업체대출과 보험계약대출도 신규 대출을 진행할 때 DSR을 산정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다른 대출을 받으면서 DSR을 산정할 때는 이자상환액이 반영된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2금융권에서 대출을 내줄 때 소득증빙 확인이 이뤄지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진행돼왔다”면서 “DSR 관리지표 도입은 이런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팩트인뉴스 / 이시아 기자 jjuu9947@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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