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보다 양?’…관리도 소홀한데, 자회사형 GA 공격적 영업 횡행

▲ [사진=라이나생명 홍봉성 대표이사, 출처=라이나생명 홈페이지]

미국계 보험사 라이나생명이 고배당 정책을 이어가며 외국 대주주에 국부를 유출한다는 이유로 국내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보험상품에 대해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야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고, 허위·가공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등 보험업법을 위반해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이들은 특히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을 통한 전화영업과, 홈쇼핑을 통한 영업, 설계사에게 월납 보험료의 400%라는 고강도 시책을 제시하는 등 공격적 영업을 펼치며 계약을 늘리고 있지만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아 업계에선 골칫거리로 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말 그대로 ‘꾸역꾸역’ 보험을 팔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국내에서 보험을 팔아 벌어들인 수익으로 고배당을 이어가 외국 대주주 주머니를 채워주는 모습에 국내에서의 시선은 곱지 않은 눈치다.

또한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유인하는 등 절실한 마음으로 모았던 고객들에 대한 관리도 엉망이라는 지적이다.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한 후 오히려 보험사로부터 강제로 해지당한 경우가 가장 많은 곳이 라이나생명이었다. 청약 체결 시에는 계약심사를 대충 처리해 일단 계약을 성립했다가, 막상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까다로운 심사 잣대를 들이밀며 트집을 잡아 보험금지급을 거부한 뒤 강제로 해지시키는 행위가 횡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일에는 라이나생명 설계사의 대필서명으로, 계약자 본인도 알 지 못하는 특약에 가입해 9년 동안 눈 먼 보험료를 납부해 왔다고 주장하는 사건이 발생해 진위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속속 드러나는 불완전판매…“설계사 개인의 일탈”
보험금 청구하자, 트집 잡아 ‘강제해약’…전체 1위
▲ [사진출처=라이나생명 홈페이지]

라이나생명의 계약서 대필 서명을 주장하고 있는 직장인 A씨는 9년 전 ‘(무)더 건강한치아보험’ 상품에 가입했고, 최근 치과 치료를 받기 위해 보험 검토 중 ‘사망 보험금 특약’에 가입돼 있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 특약 때문에 9년 동안 3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납부해왔다는 것이다.

게다가 A씨는 해당 보험 가입 당시 사망 특약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은 바가 없고, ‘보험상품 설명서’에 기재된 서명은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 설계사가 대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애초에 불완전판매로 성립된 계약이기 때문에 해당 특약 때문에 납부한 보험료와 더불어 가입한 보험 상품을 없었던 것으로 하고 납부했던 모든 보험료를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매년 계약에 관한 약관과 증권, 안내문 등을 보내고 있는데 그 오랜 기간 동안 특약 가입 여부를 인지하지 못 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금감원에 라이나생명 불완전판매와 대필 서명 건으로 총 3건의 민원을 넣었지만, 마찬가지로 ‘계약자가 알려고 하면 알 수 있는 기간이 길었다’며 불수용한다는 답변 뿐이었다.

결국 라이나생명은 A씨의 계약을 일반 해지시켜 보험금 반환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여전히 이 같은 결과에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당시 담당 설계사가 근무하던 대리점도 이미 폐업 상태라 정확한 확인은 불가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한편 라이나생명이 적용하고 있는 규정에 따르면 ‘상품설명서’의 서명으로 계약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청약서’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A씨의 경우는 더 이상 보험사에 보험금 환급에 대한 민원을 재기할 명분이 없다는 게 전문가 등의 의견이다.

위 경우는 라이나 측의 잘못만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지난 4일 라이나생명이 보험업법 위반으로 금감원의 제재를 받은 건을 보면 불완전판매 혐의에서 자유롭지는 못 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이나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3명은 지난 2015년 1월 16일부터 11월 17일까지 총 43건의 계약을 모집하면서 계약자에게 보험상품에 대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안내했다. 또, 다른 설계사는 지난 2015년 3월 11일부터 다음해 11월 29일까지 본인의 동의 없이 5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불법을 저지른 설계사들에 대한 과태료 및 업무정지 제재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나생명의 소비자 기만 행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상반기 기준 보험금을 청구한 소비자가 보험사에 의해 강제로 계약을 해지당한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된 보험사는 627건을 강제 해지한 라이나생명이었다.

금소연 측은 이런 강제해지 건의 경우, 최초 계약 시 생보사들이 심사를 느슨하게 해 일단 체결을 한 후, 보험료를 받아 이익을 챙기다가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까다롭게 심사를 해 최초 계약 시 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삼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강제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행위는 비단 라이나생명만의 문제는 아니라 생보업계에 만연한 악습이긴 하지만, 이처럼 국내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최대 외국의 대주주에게 고스란히 배당하는 모습에 국내 여론은 부정적인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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