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9월 열린 P2P업법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팩트인뉴스=윤성균 기자]금융당국이 P2P(온라인정보연계금융업)업체에 전수조사 차원으로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237개사 중 79개사만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 금융위·금감원 합동회의’ 후속조치로, 지난 7월 7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P2P대출 분야 1차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이 시행되면서 금융당국이 등록을 허가한 업체들만 P2P 금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 7월 기준 ‘대부업법’에 따른 P2P연계대부업체로 등록한 237개 업체 중 총 124개 업체가 자료제출 요청에 회신했고, 그중 79개 업체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제출업체 중 78개사는 ‘적정의견’을 제출했으나, 1개사는 ‘의견거절’을 제출했다.

미제출업체는 ▲영업실적 없음(26개사) ▲비용문제 등으로 제출곤란(12개사) ▲제출기한 연장 요청(7개사)을 회신했다.

회신이 없는 11개사 중 8개사가 7~8월 중 폐업을 신고했고, 105개사는 응답이 없었다.

금융당국은 ‘적정의견’을 제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하 온투법)에 따라 등록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한정·의견거절’ 및 ‘미제출’업체에 대해서는 P2P연계대부업 등록 반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필요 시 현장점검 및 검사를 실시해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등록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향후 5년간 대부업 및 P2P업 등록 등이 제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제출·미회신 P2P업체에 대해 대부업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을 통해 오는 10일까지 자료제출을 재차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차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현장검사는 내년 8월까지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며 “사기 등 혐의가 발견될 경우 제재·검찰통보 등 사후처리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P2P업체 중 70%가 넘는 업체가 감사보고서를 미제출하자, P2P 투자자들은 무더기 폐업 사태가 발생할까 우려하고 있다. 업체들이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폐업하는 이른바 ‘먹튀’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P2P 투자자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 맥스펀딩, 이디움펀딩 등 P2P업체의 잇단 폐업에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은 “페업하는 업체가 나오기 시작했다”, “투자자의 피해가 없어야 할 텐데” 등의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팩트인뉴스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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