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이시아 기자]우기철 집중호우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건설공사 현장의 피해 예방과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한 건설공사 현장점검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가 27일부터 7월 12일까지 우기철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우기대비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과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등에 대한 건설현장 이행력 강화 조치도 병행해 점검에 들어간다.

이번 점검에는 도로‧철도‧공항‧아파트‧건축물 등 전국 595개 건설현장에 대해 국토부 본부와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기관 담당자와 기술을 지원하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해 총 15개반, 600명의 점검인력이 투입된다.

점검대상으로는 집중호우에 취약한 터파기, 절개지, 흙 쌓기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다.

또 지하굴착공사, 하천제방공사, 건축물 공사 등 수해 위험요소와 수해방지 대책은 물론 국토부 산하 5개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건설공사 중 사고가 우려되는 굴착, 추락 가능성이 큰 높은 장소에서의 작업 등 취약공종이 포함된 현장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수방대책, 안전관리, 감리관리, 건설기계, 품질관리 등이다.

아울러 집중호우 대비 수방대책, 배수 계획, 수해 위험요소 조치 상태, 공사장 주변의 축대‧옹벽 등 인접구조물 보호조치 등이 포함된다.

또한 주변 지반침하 및 지반붕괴 위험 계측관리 실태, 굴착공사, 발파공사,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과 관련한 안전관리를 비롯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보고서 작성과 근태‧교체 적정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및 이행여부 확인 등 업무수행 실태 등 감리관리도 이어진다.

타워크레인, 항타기 등 작동상태 및 균열, 파손 등 외관상태 확인,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조변경 여부 등의 건설기계 점검과 품질시험 미흡, 품질관리계획서 미흡, 품질시험비 전가, 품질관리자 미배치, 교육 미이수 및 타업무 겸직 등 품질관리도 포함된다.

특히 595개 건설현장 중 119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3일전 예고 후 실시하는 통상적 점검방식이 아닌 불시점검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앞으로 불시점검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한 상태이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이어온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 및 과태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정책 의지를 담은 ‘안전에는 베테랑이 없습니다’ 건설안전 슬로건이 선포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작업자의 실수까지 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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