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차량의 통행을 중심으로 도로를 설계하던 것에서 사람과 안전 중심으로 설계 지침이 바뀐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도시지역 특성을 반영해 사람중심의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도시지역 도로 설계지침’을 제정했다.

그간 도로는 교통정체 개선, 지역 간 연결 등 간선기능 확보를 위해 차량의 통행을 중심으로 도로의 기능에 따라 설계속도를 규정하고, 그 설계 속도에 따라 정해진 기준으로 도로를 건설해 도시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부터 안전속도 5030, 보행자의 안전성이 강화된 ‘도시지역도로 설계 가이드’를 제정·운영해 왔고, 이번에 제정한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은 도시지역 등급, 토지이용형태 등에 관계없이 도시지역도로를 적용하도록 보완한 것이다.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은 도로관리청이 도시지역에 도로를 건설·할 때 개량할 때 도시지역으 특성을 반영하고자 할 경우 적용할 수 있다.

이번에 제정된 설계지침에 따르면 도시지역도로의 설계속도는 20~60km/h로 규정했다. 기존의 도시지역 주간선도로(80km/h)와 비교할 때 최소 20km/h의 속도가 저감된다.

또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 고원식 교차로 등을 설치해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했다. 도시지역도로의 차도 폭을 축소하고 보도 폭을 확대해 추가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보행자 횡단거리를 축소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과 편리성을 확보했다.

여름철 햇빛에서 이용자를 보호하는 그늘막, 버스 이용자의 대기공간인 보도 확장형 버스 탑승장(Bus bulbs) 등의 설치도 포함됐다. 또 도로변 주차공간에 테이블, 좌석 설치 등 도로변 미니공원을 조성했다.

도시지역도로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정온화 시설도 설치된다. 국토부는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차도 폭 및 교차로 폭 좁힘, 소형회전교차로 설치 등을 통해 차량의 서행 진입·통과를 유도하도록 설계지침에 반영했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은 보행자 등 도로이용자의 안전성을 높이고 편리성을 강화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잘 보여준 것”이라며 “이 지침을 통해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도 이용하고 싶은 도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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