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검찰 간 수사권 구조 조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사권 조정으로 대립각을 세웠던 경찰과 검찰은 희비가 교차했다.

14일 국회와 경찰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 처리됐다.

개정안은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기존 수사 지휘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수사지휘권 폐지)했다. 경찰에 1차 수사권 및 수사 종결권을 부여했다.

검찰은 최대 90일간 사건 기록을 검토할 수 있으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검찰이 독점한 영장청구권도 조정됐다. 개정안에 따라 검사가 경찰의 영장 신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해당 지방검찰청 관할 고등검찰청에 여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경우에만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 166석, 찬성 164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제한했다.

또한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부패범죄 등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1년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에 시행된다. 이르면 올 하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국회를 통과하자 경찰은 환영의사를 밝혔다.

경찰청은 공식 입장을 통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민주적 수사구조에서 경찰이 본래적 수사 주체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하라는 뜻임을 알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검찰과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하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 인권 보호라는 형사사법 공통의 목적을 함께 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사청문회 및 국정감사 등에서 밝혀왔던 입장을 재차 전했다.

윤 총장은 “수사권 조정에 관한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고,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총장은 신년사에서 “형사사법 관련 법률의 제·개정으로 앞으로 형사 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부정부패와 민생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 역량이 약화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검찰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저작권자 © 팩트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