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이시아 기자]주거시설에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안전하게 집을 수리할 경우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시설의 화재안전 성능 강화를 위해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은 주거용 건축물(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가운데 3층 이상의 필로티 구조 건축물 중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며, 스프링클러가 미설치 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융자규모는 총 500억 원으로,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통해 건축물당 최대 4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 1.2%(변동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이용 가능하다.

성능보강방법으로는 화재의 수직 확산을 막기 위해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정과 외부 마감재를 불연 재료로 교체하고, 필요에 따라 스프링클러 또는 외부피난계단 등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업의 성능보강방법은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확보를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개발한 공법을 사용한다.

실제 크기의 실물실험과 시범시공(LH매입 임대주택)을 통해 화재확산 지연 효과 등 화재안전성능에 대한 검증을 완료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주택은 화재안전성능 보강이 의무화된 것은 아니나, 성능보강을 원하는 국민들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저리 융자를 시행하게 되었다”며 “국민들이 화재로부터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성능보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희망하는 주택소유자는 지자체로부터 융자대상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전국 우리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팩트인뉴스 / 이시아 기자 jjuu9947@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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