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IUU)으로 지정했다. 지난 2017년 한국 어선 두척이 남극 수역에서 어장 폐쇄 통보를 어기고 조업한 것이 빌미가 됐다.

19일(현지시간) 미 해양대기청(NOAA)에 따르면, NOAA는 의회에 제출한 ‘2019년 국제어업관리개선보고서’에서 한국을 불법어업 예비국으로 지정했다.

불법어업 예비국으로 지정되고 2년 내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된다.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되면 미 정부는 항만 입항 거부와 수산물 수입 제한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보고서는 “(한국이) 국제어업관리기구의 어자원 보호 및 관리조치를 위반하는 어업활동을 저지하는 데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7년 한국의 어선 2척이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위원회의 보호 및 관리 조치들을 위반했는데, 한국 정부는 이같은 위반에 대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해당 어선들에 대해 귀환 명령 및 원양어업 중지 조치를 취하기는 했지만, 어선 소유주 또는 운영자에 대한 금전적 또는 기타 제재를 취하지 않았고, 불법으로 잡은 물고기들을 압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도 불법어업 어선들에 대한 행정적 관리 강화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7월 1일 한국 정부가 새로운 관리 조직을 만들기도 했다며, 한국 정부와 생산적인 논의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의회는 일명 ‘모라토리움 보호법’에 따라 상무장관에게 국제어업관리와 관련된 보고서를 2년에 한번씩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상무장관은 불법어업 예비국으로 판단된 국가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2년 이내 개선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1월과 11월, 미국과 유럽연합(EU)으로부터 각각 우리 원양어선의 불법어업, 낮은 제재 수준 및 관련 시스템의 미흡 등을 이유로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감시‧통제‧감독 강화 및 동해어업관리단에 조업감시센터 설치‧운영 등 불법어업 근절 방안을 마련하는 등 조치를 했다. 그 결과 2년 뒤인 2015년 2월과 4월 미국과 EU로부터 각각 불법어업예비국 지정를 해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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