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진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소속으로 추정되는 사립유치원장들이 정부를 상대로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의 강제 도입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냈다.

경향신문은 7일 단독으로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장 등 원고 167명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지난달 24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 3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상위법인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근거가 없음에도 교육부가 규칙을 개정해 에듀파인을 강제로 적용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원고는 대부분은 한유총 소속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유총은 올해 초 에듀파인 도입을 반대해 개학연기 등 강경대응으로 일관하다 지난 3월 교육당국으로부터 설립허가가 취소됐다.

이후 에듀파인 의무도입 대상인 대형 사립유치원 568곳과 자발적 도입 유치원 751곳 등 총 1319곳이 도입하는 등 에듀파인 도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듯 했지만, 여론이 잠잠해지자 한유총 소속 원장들이 단체로 소송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소송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 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 3법은 오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갈 예정이지만,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불참하고 있어 법안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치원 3법을 발의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번 소송은 한유총이 최근 여론이 잠잠해진 틈을 이용해 법과 시행령을 무력화시켜 사실상 유치원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유총이 제기한 교육당국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빠르면 이번 주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한유총의 집행정지 가처분을 기각하면 한유총은 교육당국의 결정에 따라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 한유총은 법인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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