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취소 재판 중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후 입장을 내놓기로 했다가 돌연 취소했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유총은 유치원 3법 통과된 후 14일 오전 11시 이사회에서 논의 후 오후 2시에 공식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사회는 이날 오후 6시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1월 중 다시 이사회를 열지 않기에 입장문은 없다”고 밝혔다.

당초 한유총은 유치원 3법이 통과된 만큼 이를 수용하는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부 이사들이 반대하면서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사립유치원이 회계비리를 저지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해졌고, 이사장의 유치원장 겸직도 금지됐다.

유치원 3법은 지난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사립유치원 비리가 폭로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2013년~2018년 감사를 벌인 결과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 중 1146곳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이후 국회는 사립유치원 운영과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담은 유치원 3법을 신속안건처리(패스트트랙)에 올렸고, 정부는 국가회계관리 시스템 에듀파인 적용 등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을 내놓았다.

한유총은 유치원 3법 논의에 반대해 집단 개학연기를 하는 등 강하게 반대했다.

이에 지난해 4월 22일 서울시교육청이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내리는 등 한유총과 교육당국간의 대립이 첨예한 상황이다.

오는 31일에는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법원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1심 결론에 따라 한유총 존폐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지금은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 것 아니겠느냐는 것이 교육계 의견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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