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항목에 경쟁사 요기요의 아이디, 비밀번호 요구


 

배달대행업체 1위인 ‘배달의민족’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변경하면서 경쟁업체인 ‘요기요’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요구해 논란이 됐다.

 

배달의민족 측은 점주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요기요 측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당장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9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지난달 27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일부 변경하고, 지난 3일 필수 수집‧이용 항목에 요기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추가하도록 했다.

매출관리 서비스인 ‘배민장부’에서 요기요 등 다른 배달앱의 매출까지 한번에 보기를 선택하면 해당 배달앱의 업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배민장부 서비스 상에서 기입해 로그인하는 방식이다.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배민장부를 이용하는 업주를 대상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을 고지했다. 자사 앱의 매출 정보는 물론, 다른 배달앱을 통한 매출 정보, 오프라인 카드 매출 정보를 연계하려면 각각 여신금융협회 아이디와 패스워드 등의 수집, 이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배달의민족 측은 다른 주요 배달앱을 통한 매출 정보도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하고 싶다는 음식점 업주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업주의 동의를 통한 서비스인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요기요 측은 생각이 다르다. 요기요를 서비스하고 있는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측은 배달의민족이 점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형행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다.

요기요 측은 “정보통신망법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배달의민족은 요기요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디, 비밀번호 수집 과정에서 불법성에 관해 검토하고 있으며, 확인 즉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요기요는 배달의민족 측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운영 노하우 등 중요 데이터가 오남용되는 것은 아닌지 크게 우려했다.

요기요는 “요기요 사장님 사이트에는 매출 정보 만이 아닌 운영 노하우가 담긴 방대한 양의 중요 데이터가 존재한다”며 “운영 효율화를 넘어선 아이디, 패스워드 등 중요 개인 정보가 어떤 방식과 형태로 재가공돼 오남용될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배달의민족 측은 해당 논란이 일자 요기요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필수’ 제공 정보에서 ‘선택’ 제공 정보로 변경했다.

 

(사진제공=배달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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