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김포, 강화 등 총 13곳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된 가운데 경기 연천군 비무장지대(DMZ) 내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도 검출됐다. 국내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경기 연천 DMZ에서 발견된 멧돼지 사체의 혈액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정밀 진단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멧돼지 사체가 발견된 곳은 DMZ 우리측 남방한계선 전방 약 1.4㎞ 지점이다. 이 멧돼지는 해당 지역의 군 부대가 발견해 연천군에 신고했고, 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환경과학원으로 이송해 진단했다.

환경부는 “우리측 남방한계선 일대에 설치된 철책은 과학화 경계시스템이 구축돼 DMZ로부터 남측으로의 이동이 차단돼있는 반면, 북측 북방한계선에 설치된 북측의 철책은 우리처럼 견고라지 않아 북측으로부터 DMZ 내로의 야생동물 이동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감염경로가 북측 야생멧돼지에 의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환경부는 이번 검출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 등 방역당국에 통보한 상태이며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철책 경계와 함께 DMZ 내 방역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살처분 등 통제수단이 없는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함에 따라 정부도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

농식품부는 경기 파주시‧김포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장 반경 3㎞ 밖 농가의 비육돈(5개월 이상 사육해 식용으로 출하할 수 있는 돼지)를 4일부터 수매하기로 했다.

수매한 돼지는 농가에서 사전 정밀 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도축장으로 출하를 허용한다.

기존 살처분 대상인 반경 3㎞ 농가는 수매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매하지 않은 돼지 전량은 예방적 살처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기 연천군의 발생 농장 반경 10㎞ 내 농가에 대해서도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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