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박세현 기자]이제 펀드 가입 시 은행이나 증권사 영업 창구를 통하면 수수료를 더 내게 된다. 현재 은행과 증권사 창구에서 펀드 가입 시 판매보수 명목으로 내는 수수료에 ‘자문보수’가 더해질 예정이다. 성과가 좋으면 이와 연동해 ‘성과연동형 자문보수’도 추가 부과될 것으로 알려져 투자자 입장에서 수수료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을 발표하며 투자자문업 겸영 판매사(은행 4개사·증권사 30개사)는 투자자문 계약 별도 체결 시 투자자에게 성과연동형 자문보수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자문업자나 투자일임업자의 성과보수는 허용하고 있으나 투자자문업을 ‘겸영’하는 펀드 판매사가 성과에 연동한 자문보수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는 명확히 규정된 바 없다. 이에 펀드 판매 은행이나 증권회사 입장에서는 투자자문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해 판매보수가 높은 펀드나 계열 펀드 위주로 판매하는 실정이다.

현재 은행과 증권사에서 받고 있는 판매보수에는 이미 자문수수료가 포함돼 있는 셈이다. 예컨대 판매보수가 1%라면 이제 이를 판매보수 0.5%, 자문보수 0.5%의 형태로 명확히 구분하게 되는 것이다.

자문보수 신설에 따른 수수료율 책정은 금융회사 자율에 맡기자는 방침이지만 지나친 인상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아울러 이번 수수료 개편은 수수료 부과체계를 명확히 나눠 판매자와 투자자 입장에서 모두 오해의 소지를 없애려는 게 목적이며 이걸 빌미로 수수료를 대폭 인상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네 가지의 기준을 충족해야 성과연동형 자문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성과보수는 온라인펀드 등의 보수수준인 1%로 제한했다. 현재 온라인펀드 판매보수는 평균 0.8% 수준인데 비해 소폭 상승한 정도다.

이밖에도 증권사 신탁 가입 투자자가 사전 합의 기준을 초과한 주식매매를 지시하면 이에 대해 실비 수준의 위탁매매수수료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는 랩 어카운트에서 투자자가 합의 기준 초과 매매지시 요구 시 위탁매매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규정을 신탁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신탁 투자자 중 과도한 주식매매를 지시하는 경우가 있어 증권사가 부담해야할 비용이 늘고 있다. 그동안은 이런 경우에도 매매비용을 청구할 수 없어 증권사 피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 이번 규정을 만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각에선 그간 없던 수수료가 생겨 투자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증권사 측은 서비스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수수료가 소폭 인상하는 요인은 분명히 존재해 투자자 불만이 나오는 것은 예상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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